개인이 땅을 개발해 정상적인 땅 값 상승액보다 큰 이익을 볼 때 이익의 5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제도다. 지가가 너무 올라 부동산 투기를 불러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90년 3월부터 시행했다.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을 내야하는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대상은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도심재개발 골프장건설 유통단지조성 등 28개 사업이고 면적은 ▲서울·광역시 200평이상 ▲도시지역은 300평이상 ▲개발제한구역과 기타지역은 500평 이상이다. 지난해말까지 8년동안 모두 1조5,780억원을 거둬들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