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결지침 불구… 납세자들 반발 예상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상이 지가하락과 정부의 동결지침에도 불구, 종합토지세 부담을 오히려 늘려 납세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232개 시군구의 53.0%인 123곳이 올 하반기에 납부하는 종토세의 과표현실화율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과표현실화율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지자체는 91개로 39.2%였으며 내린 지자체는 18개로 7.8%에 불과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이날 과표현실화율을 올린 123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과표현실화율을 낮추어 수정·변경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과표현실화율은 행자부장관의 지침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자부는 5월7일 각 자치단체에 경기침체와 지가하락을 고려, 과세표준액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지시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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