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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는 보험료 더 내야/자동차보험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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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는 보험료 더 내야/자동차보험 변경 내용

입력
199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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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합차 할인률승계/이륜차보험도 개발8월부터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가 내려 특약까지 감안하면 승용차는 대형차를 제외한 전 차종이 할인혜택을 받는다. 이 제도는 8월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계약상태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계약자들은 8월 이후 재계약할 때부터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기본보험료가 오르는 중형 대형차 운전자는 보험료를 얼마 더 내는가.

『중형차는 종합보험 기본보험료 인상분이 반영돼 평균 보험료가 2.9% 오르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승용차 보험가입자들이 들고 있는 가족운전과 26세 이상 운전 한정특약을 적용하면 할인혜택을 받아 실제 내는 보험료는 낮아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3년차 보험가입자로 할인률을 80% 적용받고 있는 중형차 운전자가 이 두 가지 특약에 들었을 경우 제도가 바뀌면 연간 61만원 가량 내던 보험료를 60만7,000원 정도 내면 된다. 경차와 소형차는 같은 조건으로 따지면 각각 연간 6만6,000원, 5만3,000원 정도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다. 하지만 대형차는 특약 할인혜택을 받더라도 1만원정도(1.3%)정도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자동차 사고 사망이나 장애에 따른 위자료등은 어떻게 바뀌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위자료를 올려 각각 1,000만원,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 자녀 형제 자매등은 지금과 변함이 없다.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금도 1급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등 조정하고 지급대상도 확대했다. 현재까지는 본인만 해당되나 8월 이후는 배우자(본인의 50%) 부모(30%) 자녀(20%) 등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또 사망자의 상실 수익액을 계산할 때 월평균 소득액에서 공제하는 생활비율이 독신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30∼50%로 다양했는데 모두 3분의1로 통일했다』

­승용차와 승합차의 할인률 승계 대상 차량은.

『개인용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0인승 이하 승합차로 차를 바꾸는 사람도 보험료 할인·할증률을 이어받는다. 대상은 5인승은 다마스 타우너, 7인승은 카니발 싼타모 스타렉스, 9인승은 베스타 봉고 프레지오 이스타나 코란도 그레이스 갤로퍼 등이다』

­오토바이등 신설된 이륜자동차의 보험상품과 내용은.

『오토바이등 이륜차의 3년 책임보험 가입의무 사항을 1, 2, 3년으로 다양하게 만들었다.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 상품이 구분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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