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시대를 맞아 재벌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외의 대규모 사업을 매각하거나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다. 요즘 언론에는 기업의 퇴출이나 빅딜, 그외 국외자산매각 등과 관련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와관련, 기업 이름과 구조조정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해당 기업들은 매각 협상이나 계약 체결단계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눈에 띈다. 심지어 외국기업들이 매각 추정가액의 10%정도로 가격을 후려치거나 또는 시간끌기 작전으로 아예 한국기업을 거저 먹겠다는 보도도 본다. 물론 이러한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언론의 노력과 사명의 결과라고 믿는다. 그러나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사업상의 비밀 사항들이 언론에 마구 노출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할 수있겠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기업간의 계약 내용등은 대부분 비밀사항으로 되어있어 상대방의 동의없이 발표하는 것은 심각한 손해배상 책임문제를 초래할 수있다. 그리고 계약 성사 전에 기업의 진로에 대해 미리 공적으로 발표하면 협상에선 형편없이 지고만다. 반도체 감산도 합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잘못 보도되면 미국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홍역을 치를 수 있다. 재벌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투명성 결여라고 낙인찍어 일반화하는 것도 우리 국익에 해롭다.
세계무역기구(WTO)하에선 우리 국민만이 독자가 아니다. 오늘도 외국기업이나 국가가 우리 언론의 보도를 스크랩해서 국제 통상 마찰에서 우리 기업의 목을 죄는 증거로 제출하려한다는 것을, 그리고 유리한 협상을 이끄는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결국 국민의 알 권리는 유익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 충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큰 손해가 나는 알 권리와 보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IMF의 위기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고 본다.<현대그룹 반도체부문 미 국제변호사>현대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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