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광고물설치대가 2,500만원 받아… 간부 4명도서울지검 특수2부(박상길·朴相吉 부장검사)는 20일 고속도로 민자유치 광고시설물 설치를 허가해 주고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박정태(朴正泰·59) 전사장 등 간부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혐의로 구속하고 (주)광일 대표이사 이태수(李泰洙·58)씨등 광고회사 대표 4명을 뇌물공여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광일 대표 이씨에게 고속도로 구간내 민자유치 광고시설물인 「긴급비상전화기」의 독점 설치등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퇴임전인 지난 2월까지 2,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민주산악회 출신의 민주계 인사로 구 민주당 총무국장, 민자당 중앙상무위원을 지냈으며 93년 도로공사 감사를 거쳐 95년부터 도공사장으로 재직하다 지난달 18일 사표를 냈다. 검찰은 박씨가 광고시설물 설치와 관련해 3∼4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함께 구속된 박충근(58) 도로공사 고객관리본부장, 곽원문(郭元文·54) 고속도로 감리공단 감사, 유원식(柳源植·46) 도로공사 용지사업단장, 이범희(李範熙·56) 고속도로 정보통신공단 부사장등 4명은 93년부터 차례로 광고시설물 설치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관리처장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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