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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기름값’에 대한 재론/朴昇 중앙대 교수·경제학(火曜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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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기름값’에 대한 재론/朴昇 중앙대 교수·경제학(火曜世評)

입력
199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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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4일자 본란에서 필자는 교통난 대책으로 차량 10부제나 5부제보다는 주행세(走行稅)제도가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그 방안으로서 교통세를 올려 휘발유값을 교통난 해소에 실효가 있는 수준까지 올리고 그 대신 그만큼 다른 세금을 내려 보상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 바있다. 여기에 독자들로부터 열띤 찬반의 반응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은 가계부담이 크다는 점, 그리고 특히 서민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반론은 필자가 제안하는 논지가 지면제약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들어 이를 재론하고자 한다.정부가 기름값을 올리는 것은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순수히 교통난 해소와 같은 자원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기름값을 올리자는 것은 물론 후자의 경우이다. 그리고 기름값을 올리면 정부세수입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세수입과 국민부담은 표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부수입을 적당한 통로로 국민에게 다시 되돌려 준다면 국민부담 없이 자원재배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재정의 보상정책(補償政策)이라 하는데 이런 정책을 쓴다면 교통난 해소대책을 세우는데 있어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증가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 뜻을 좀더 부연해 보기로 하자.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교통세를 올려 기름값을 인상하고 다른 세금(예컨대 자동차세)을 그만큼 내려주자는 것이다. 이 때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내려 보상하는 수도 있지만 휘발유값 인상을 직접 보상하는 데는 자동차세나 면허세와 같은 자동차관련세를 내려 보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가령 교통세를 올려서 기름값을 현재의 ℓ당 1,1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리고 여기서 1조원의 세수입이 생겼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만큼 자동차세를 내려 돌려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자동차수요자의 부담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 다만 개개인으로 볼 때 주행이 많은 사람은 기름값 부담이 자동차세 감소액보다 많아서 손해를 보고 주행이 적은 사람은 이득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곧 정책이 노리는 효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보상원리는 자가용의 경우나 영업용의 경우나 다를 바 없다. 다만 영업용의 경우 자동차관련세의 인하로 보상이 미흡하다면 다른 세금 또는 요금조정등으로 보완해주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비산유국에 비하여 기름값은 싸고 자동차세는 터무니 없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은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서민을 더 보호하려 한다면 소형차의 자동차세를 더 많이 내려주면 된다.

그러면 그 효과는 어떤가. 정부나 소비자나 그 누구도 크게 손해 보는 일이 없다. 그리고 차량운용의 총비용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차량 보유를 위축시키거나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름값이 오른 만큼 차량주행을 감축시켜 교통난 해소와 외화 절약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계 생활면에서는 소득에 변동이 없는데 자동차 주행 감소에 따라 소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저축이 늘어 날 것이다. 그리고 기름을 많이 먹는 대형차보다 소형차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한국인은 아파트와 자동차를 분수에 넘게 큰 것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것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땅은 좁고 도로는 부족하고 기름은 안나는, 그래서 교통난과 공해와 소음에 시달리는 나라이다. 이 것을 고치려면 국민 모두 차는 가지되 주행은 줄이도록 해야 하며 이 것을 정부가 주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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