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핵심은 은행·기업 손실분담/빚 만기연장경영권 일부포기 등 교환/‘무차별 손실’ 적용 법정관리와 달라/성패는 은행의 관리능력에 달려「워크아웃을 겁먹지 말라」
현 기업구조조정 정책의 키워드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다. 정부는 현재 6∼64대 재벌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아웃을 5대 재벌로, 나아가 중견이하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동참한 기업은 10개(고합 신호 진도 갑을 거평 우방 세풍 신원 강원산업 통일)에 불과할 만큼 기업들의 호응은 미미할 실정. 워크아웃이 회생의 길인지, 살생의 길인지 확신할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논란이 되는 쟁점사항들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은 「워크아웃 세부지침」을 작성, 각 은행에 시달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의 핵심은 로스쉐어링(Losssharing;손실분담)
회생가능성있는 기업의 지원계획을 짜는 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채권은행과 기업의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이뤄진다. 협상은 곧 서로의 손실폭을 정하는 작업이다.
예컨대 은행은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거나, 원금을 장기거치·분할상환받고, 이자를 우대금리수준으로 깎아주며,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Loanequity Swap)하는 등 손해를 감수한다. 대신 기업의 주주는 감자(減資)나 자산·부동산·계열사매각등을 통해, 경영진은 경영권 전부 또는 일부 포기를 통해 각각 손실을 입게 된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손실을 분담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다가 기업이 망하면 결국 모두가 손해가 되기 때문에 서로 손실을 동등하게 분담함으로써 기업을 살린다는 것이 바로 워크아웃』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의 획일적 기준은 없다
대표적 기업정리절차인 법정관리보다 워크아웃이 유리한 것은 무엇보다 획일적 잣대가 없다는데 있다. 법정관리의 경우 거의 자동적으로 대주주는 주식 전부소각, 경영진은 자동퇴진, 채권단은 10∼15년간 채권상환동결등 「무차별 손실공식」이 적용되지만 워크아웃은 당사자간 협상에 따라 훨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즉 감자를 하더라도 그 규모를 최소화할수 있으며 경영진도 퇴진보다는 경영권 일부축소가 일반적이다. 채권단도 5년 안팎의 희생으로 대출금을 상환받을수 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임원은 『워크아웃은 철저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다. 기업부실정도가 적고 주주 및 경영진의 희생 및 협조의지만 있으면 주주나 경영진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도 워크아웃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패는 은행의 관리능력
문제는 은행의 기업관리능력에 있다. 손실분담으로 살아날수 있는 기업인지, 즉 워크아웃의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를 가려내고 실제 워크아웃이 작동한 후 기업이 살아나도록 유도할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은행에 달려있다. 만약 퇴출시켜야할 기업을 잘못 판정해 살려주거나, 잘못된 지원프로그램으로 살아날 기업도 쓰러뜨릴 경우, 채권금융기관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을수 밖에 없으며 자칫 부실기업 지탱장치로 악용될수도 있다.
한 시중은행 워크아웃담당자는 『회계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한다해도 솔직히 현재의 은행능력으론 워크아웃의 성공을 장담할수 없다』며 『은행의 자질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비교
◇조건
▲워크아웃
·회생가능 높음
·금융권·기업 자율
·부도발생 가능한 방지
▲법정관리
·회생가능 희박
·법적 강제
·하청업체 등 연쇄부도 가능성
◇방식
▲워크아웃
·부채탕감,상환조건 등 조정
·출자전환 적극 활용
·해당기업 통폐합 등 조정 우선
·감자와 자본유치 병행
▲법정관리
·부채구조조정 마련
·소극적인 출자전환
·3자 인수 등 매각 병행
·1/2 이상 감자의무
◇경영권
▲워크아웃
·경영권 제한 등 축소(추가 협조융자때 포기각서 제출 요구)
▲법정관리
·경영진 완전교체(관리인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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