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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만달러 개인보유 허용/예금목적은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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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만달러 개인보유 허용/예금목적은 ‘무제한’

입력
199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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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입 감시는 강화/내일부터 시행일반인도 22일부터는 연간 2만달러까지 단순히 보유할 목적으로 달러화를 살 수 있게 된다. 또 예금을 목적으로 한 달러화 매입은 금액 제한 없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0월말 투기목적의 달러 사재기를 막기 위해 해외여행이나 수입자금 결제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의 달러매입을 제한했으나 22일부터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개인의 경우 출국 5일이내에 항공권을 제시해야 해외여행 반출한도인 1인당 1만달러까지 달러화를 살 수 있었고, 외화예금을 위한 달러화 환전은 금지됐었다. 기업 역시 수입 결제 등의 실수요 증명이 없는 한 달러화 매입이 제한됐었다.

김우석(金宇錫)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가용외환보유고가 16일 현재 383억달러에 달하는 등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내년 4월부터 투기목적의 외화매입이 허용되는 점을 감안해 외환거래 규제를 지난해 10월말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본격적인 외환거래 자유화를 앞두고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해외에 지급되는 광고대행비나 기업 해외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외국인과 교포에 대한 배당금 및 이자지급, 해외 각종 전시회 참가비 등이 건당 10만달러를 넘으면 세무서에 통보해 왔으나 이 기준을 5만달러로 크게 낮추었다.

재경부는 또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과 처분자금의 유출입 현황을 한국은행이 매달 점검해 재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특별시 광역시 도(道) 공기업 기업 등이 만기 1년이상의 외자를 들여 올 때 외국환은행장에, 건당 차입금이 3,000만달러를 넘을 때는 재경부장관에게 각각 반드시 신고토록 했다. 만기 1년미만의 외화증권을 발행할 때는 원자력 발전원료 수입, 외화채무의 조기상환 등으로 용도를 제한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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