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연구원은 20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모박사가 지난해 G7 프로젝트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중소기업 청정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관련논문을 표절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박사에 대해 3년간 연구과제 참여금지 조치와 함께 연구비 1억4,000만원을 돌려받도록 환경부에 요청했다. 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초 문제가 된 보고서를 심의하던중 이 보고서가 96년 10월 발표된 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논문을 인용없이 그대로 전재하거나 짜깁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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