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켄터키주의 성직자들은 앞으로 권총을 휴대하고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켄터키주 의회는 최근 총기 휴대법 개정안을 통과, 모든 사람들이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무기를 지닌 채 학교나 교회, 관공서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서머싯 그리스도 교회의 윌리 램지 목사는 『많은 교회가 헌금을 노린 강도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목사의 권총 휴대는 자위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렉싱턴 upi="연합">렉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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