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0.3% 인상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가 8월1일부터 평균 5.6% 내린다. 차종별로는 경차와 소형차의 기본보험료가 각각 12.2%, 7.1% 인하하는 반면 중형차와 대형차가 각각 2.9%, 3.5% 인상된다.<관련기사 22면>관련기사>
보험감독원은 20일 손해율이 낮은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험료를 현재보다 14.3% 내리고 나머지 대인배상Ⅱ등 5가지 종합보험을 평균 0.3% 올리는 등 8월부터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감원은 또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의 위자료를 현재의 2,6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망 위자료 지급기준은 현재 본인 800만원, 배우자 400만원에서 본인 1,000만원, 배우자 500만원으로 각각 올라 300만원이 인상되고 후유장애 위자료 지급대상도 본인에서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 늘어난다.
또 개인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 겸용차간의 할인·할증률도 승계가 가능해져, 승용차를 몰다가 카니발 싼타모 코란도 등을 구입하는 사람도 무사고 할인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보감원은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폭을 현재 ±3∼10%에서 ±6∼20%로 2배 확대하고 성 연령 차종별로 업체 자율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앞으로 보험료 적용이 다양해질 전망이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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