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손님 유치 허가에 3억5,000만원 내라니…/해외여행엔 5억 보험/군소업체 경영난 가중관광행정이 관광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개정된 관광진흥법의 일부 규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관광업계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국외여행사 기획여행(패키지) 허가와 외국인 유치여행사에 관한 규정은 여행객 권리보호를 위해 개정했다지만 결과적으로 대형업체의 기득권만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먼저 해외기획여행 허가규정은 2월1일부터 보증보험액수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돼 2,000여 군소여행사의 경영난이 심해졌다. 비현실적인 규정 때문에 보험가입업체는 46곳에 불과하다. 보증보험사측은 보험에 가입할 때 5억원 상당의 담보나 재산세 10만원 이상자 5명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는 3월과 4월 두 차례 문화관광부에 낸 건의서에서 『5억원 이상으로 책정한 것은 사업체의 특성과 영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해 해외여행 영업실적 1위와 50위 업체 간에는 여행객기준 40배, 매출액기준 90배의 격차가 나는데 획일적인 적용은 무리라는 것이다. 협회는 일본이 보증금을 획일적으로 정했다가 불합리성을 인정, 96년부터 전년도 여행자와의 거래액 기준으로 차등화한 사례도 제시했다.
외국인관광객 유치업무(인바운드)에 관한 규정도 시대착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유치 여행업을 하려면 3억5,000만원을 내고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하도록 돼 있어 오래 여행업에 종사해온 경험자들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사람들이 뜻을 펴지 못하고 있다.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외국과 정반대이다. 3,000만원을 예치토록 한 「중국인유치 지정여행사 운영제도」도 불법체류자를 막자는 취지이지만 IMF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드물고 유치능력이 있는 여행사도 극소수인 실정이다.
신수근(辛洙根·39) 정론여행비즈니스 대표는 『정책취지는 이해되지만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면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불편만 가중된다』며 『각 규정을 의무사항보다는 권유사항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난립한 여행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며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안은 추후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해보겠다』고 말했다.<최진환 기자>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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