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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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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만든다

입력
1998.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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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협약 채택… 전쟁범죄·집단학살 등 ‘반인륜 행위’ 단죄【로마 외신=종합】 전쟁범죄나 집단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를 단죄할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 창설을 위한 유엔 다자간협약이 17일 로마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됐다.

다자간 협약은 이날 자국민에 대한 소추권 포기를 요구하며 반대표를 던진 미국 등 7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 120, 기권 21표로 통과됐다. 프랑스를 선두로 서명작업에 들어간 이 협약은 2000년까지 각국이 비준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6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즉각 발효된다.

이로써 나치전범 처리를 위한 뉘른베르크 재판소 설치 이후 인류가 소망해 온 반인륜범죄 단죄라는 이상이 실현 가능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독립되는 ICC는 보스니아와 르완다 내전 당시의 반인륜범죄도 재판할 수 있게 된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되는 재판소는 대량학살, 전쟁범죄, 반인륜범죄, 침략행위로 비난받는 개인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다. 재판소는 이를 위해 18개국에서 선발한 임기 9년의 재판관 18명과 수사를 담당할 독립검사를 두고 체포영장과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을 갖는다. 소송은 개별 국가, 재판소의 독립검사, 또는 유엔안보리가 제기할 수 있다. 또 재판소를 감독하기 위해 협약국간 대표회의가 구성된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ICC협약 채택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업적』이라고 환영하고 『미국의 입장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면서 미국의 협약서명을 촉구했다.

◎정부,검토후 가입여부 결정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개설을 위한 설립규정이 로마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협약문안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국내법과의 상치문제를 따져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키로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9일 『우리나라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규약에 가입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나 이 협약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한 점을 감안, 주권을 제약할만한 요소나 국내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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