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실직으로 학비를 제대로 내기 힘든 중고교생 25만여명의 2학기 학비가 전액 면제된다.노동부는 19일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2차 추경예산에 1,000억원 가량을 확보, 실직자 중고교생 자녀의 2학기 학비와 수업료를 모두 지원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원대상을 ▲종업원 10명 미만의 기업체에 다니다 실직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의 자녀 ▲폐업하거나 도산한 자영업자의 자녀 ▲여성가장이나 편부모가 실직한 가정의 자녀 ▲대기업 또는 금융업에 5년 미만으로 근무해 퇴직금이 적은 실직자의 자녀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것은 교육부에 일임했다.
노동부 김재영(金在英) 고용정책실장은 『대다수 실직가정에서 분기별로 20만원수준인 중고교생 자녀의 학비를 내지못해 연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의 학비를 면제해줄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0만여명을 포함해 전체 중고생의 10%인 45만여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문의 노동부 고용정책과 (02)5005575<이동국 기자>이동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