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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서 직원만 정리해고는 위법”/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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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서 직원만 정리해고는 위법”/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8.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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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李鍾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부서 직원만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이유로 해고무효 판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S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회사측이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해고자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대상 부서 소속 직원만을 해고한 것은 합리적,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S사는 지난해 4월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정년을 9개월 앞둔 신모(여)씨가 소속된 부서의 폐지를 통보하고 부서원 전원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한 뒤 이를 거부한 신씨를 곧바로 해고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무효 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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