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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性추문’ 경호원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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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性추문’ 경호원 조사 시작

입력
1998.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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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반대” 법무부 요청 기각/연방대배심 소환 심문【워싱턴=신재민 특파원】 백악관 경호원도 증언을 해야 한다는 미 대법원의 판결이 논란 끝에 내려짐으로써 백악관 전현직 경호원들에 대한 연방대배심의 조사가 17일 본격 시작됐다.

연방대배심은 이날 윌리엄 렝퀴스트 미연방대법원장이 대통령 경호원 증언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재심 요구를 기각한 직후 래리 코켈 대통령 경호팀장을 비롯, 클린턴 대통령의 전현직 경호원들을 소환, 심문했다.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는 이번 조사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내에서 전백악관 인턴 직원 모니카 르윈스키(24)양과의 성관계를 가졌는 지 여부와 르윈스키에게 위증을 요구했는 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로써 르윈스키양 성추문 사건은 발생 6개월 만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범법혐의와 관련, 경호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경호원들에 대한 첫 날 조사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4시간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경호한 경호원들은 클린턴 대통령과 르윈스키양과의 관계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클린턴 대통령이 르윈스키양과 성관계를 가졌는 지의 여부가 범법행위는 아니지만 성관계의 진위가 확인되면 이에 따른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가 가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16일 특별감사측이 느닷없이 경호원들을 연방대배심에 소환하자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환을 최종판결 전까지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항소법원 전원재판부에 냈었다. 그러나 항소법원 전원재판부가 전원일치의견으로 이를 기각한데 이어 렝퀴스트 대법원장도 『경호원의 연방대배심 증언으로 인해 되돌이킬 수 없는 폐해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백악관 경호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이 경호원을 믿지 못하면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남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생활과 관련, 경호원들을 멀리하거나 따돌릴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암살의 위험이 따른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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