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퇴출시대 “자기돈은 자기가 챙겨야”/RP·실적형 신탁상품은 보호대상 제외내 돈이 어떤 상품에 들어있는지도 모르면서 금융기관만 믿고 돈을 맡겨 두는 재테크는 옛 이야기다. 정부의 금융기관 투자자 보호는 2000년 말까지 뿐. 그 뒤는 아무 보장도 없다. 투자에 전혀 관심도 없다가 금융기관이 망한 뒤 『내 돈 내놓으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은 「도덕적 해이자」에 다름 아니다.
목돈을 굴리려는 사람은 이제 안전한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과 지식으로 무장한 「오너 투자자」가 돼야 한다.
■순진한 재테크는 버려라=회사원 김모(42)씨는 지난해 여윳돈 2,000만원을 은행 신탁에 넣었다. 신탁이 뭔지 가입당시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수익률이 높다』던 은행원의 한 마디 뿐이다. 그 은행이 최근 퇴출은행이 돼버렸다. 만기가 올해 말이어서 불안한 마음에 돈을 빼내고 싶지만 당장 돈을 찾으면 김씨는 원금 밖에 받지 못한다. 만기까지 두더라도 정부방침에 따라 최악의 경우 9%의 정기예금금리밖에 건지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투자상식과 노하우가 없는 금융투자자들은 이런 피해를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며 『내 돈이 어떤 상품에 들어있는지부터 확인하라』고 충고했다.
■재테크의 기본 정석=금융상품 투자의 핵심은 이제 「높은 수익」이 아니라 「믿을 만한 금융기관과 상품」이다. 우선 금융기관과 상품의 안전성을, 그 다음에 수익률을 따지는 것이 예금 처리의 정석이다. 안전성은 ①금융기관의 건실한 정도 ②예금자보호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특히 내 예금이 건실한 금융기관에 들어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은행·종금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보험사는 지금여력비율,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언론이나 거래 금융기관의 전문가를 통해 동향을 수시로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예금을 옮기기로 했다면 확정금리와 목표수익률을 구분하고 비과세 여부를 따지는것이 중요하다.
■예금자 보호 상품은=내 돈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2000년말까지 지급 보증한 상품에 들어있는지 살펴야 한다. 8월 이전 가입해 전액을 보장받거나 이후 가입으로 2,000만원까지 안전한 상품은 은행권에 정기예·적금, 표지어음,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 저축원금이 보전되는 신탁상품(개발신탁 개인연금신탁 등)이 있다. 종합금융사 발행어음 표지어음 등과 어음관리계좌(CMA)도 지급보장 대상. 증권사는 고객예탁금과 증권저축 등이 안전하고 보험은 개인보험 법인보험 퇴직보험등이 모두 보호받는다. 환매조건부채권(RP)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는데 시기가 7월1일 가입분에서 15일께로 조금 늦춰졌다.
■신탁상품 투자는=목돈마련수단으로 인기를 모았던 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신종적립신탁과 투신·증권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 등 실적형 신탁상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최근 퇴출은행들이 운용했던 이 상품 을 최저 9% 수익률만 보장키로 한 것처럼 경우에 따라 예상수익률에 크게 못미치는 돈을 돌려받는 상황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고 얼른 신탁을 해지할 필요는 없다. 실적배당신탁이라도 은행 자산과는 별도 관리되기 때문에 파산에 따른 피해가 떠넘겨지지 않는다. 거래 금융기관의 안전성만 확실하다면 ▲높은 수익률을 얻고 ▲중도해지수수료 내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김범수 기자>김범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