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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점장 ‘대출권’ 폐지/여신 심사합의체서 대출여부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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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점장 ‘대출권’ 폐지/여신 심사합의체서 대출여부 최종결정

입력
1998.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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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내년부터 지점장의 대출전결권을 없애고 본점과 지역별로 설치된 여신전문점포의 여신심사합의체에서 대출을 최종결정토록 할 예정이다.19일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여신관행혁신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부터 일선 지점장들의 대출 전결권(통상 1억∼5억원이하)을 없애고 본점의 여신심사위원회나 지역별로 설치되는 여신전문점포(론 센터)에 대출여부를 최종결정토록 하는 「집중형 여신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점장들은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여신전문점포나 여신심사위원회에 넘기는 중개기능만 맡게된다.

김양권(金良權) 은감원 선임검사역은 『여신심사는 여신심사위원회등에서 받게되지만 일단 여신심사에 합격한 기업들은 거래점포를 통해 자금을 받게될 것』이라며 『이 제도의 도입으로 대출심사가 다소 까다로워지겠지만 심사과정이 투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또 기업분석을 통해 대출을 결정해주는 「여신전문직제」를 도입, 다른 직원보다 우대하기로 했다. 여신전문심사역들의 독립적인 권한을 보장하기위해 여신심사위원회를 수평적 합의체 방식으로 운영하고 이들의 심사기록을 철저히 남기도록 하는 「여신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여신전문직들은 개인별 부실비율에 따라 평가받게된다.

은행들은 이밖에도 여신거래처의 신용상태 변동을 수시로 점검·조정하는 「조기경보제도」를 도입, 부실징후가 보이는 기업에 대해 언제든지 대출을 줄이거나 회수할 예정이며 기업체에 대해 종합평가 배점제를 실시, 신용등급을 세분화할 계획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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