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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그룹 자금편중 막는다/금융기관 회사채·CP 매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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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그룹 자금편중 막는다/금융기관 회사채·CP 매입 제한

입력
1998.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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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만 30조 자금독식 따라/대출간주 ‘여신한도관리’ 포함금융감독위원회는 현대 삼성 대우 LG 선경등 5대 재벌그룹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으로 상반기에만 30조원가량의 시중자금을 독식함에 따라 은행등 금융권의 재벌그룹발행 회사채·CP 매입을 제한, 자금편중현상을 차단키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19일 『회사채·CP는 기업들이 자기 신용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어서 제한할 수 없지만 은행등 금융기관들이 이를 사줌으로써 사실상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대출이나 마찬가지』라며 『특히 5대 그룹이 회사채·CP 발행을 통해 시중자금을 독식하고 있는 자금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여신성 유가증권인 회사채·CP 매입을 해당기업에 대한 여신으로 간주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은행 여신계정 분류기준을 개정, 은행등 금융기관들의 특정기업 발행 회사채·CP 매입분을 여신계정에 포함시키도록 해 동일인 여신한도관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들은 5대 그룹들이 발행한 회사채·CP를 사실상 매입할 수 없게돼 발행 자체가 어려워질 뿐만아니라 이미 발행해 거래은행들이 매입해준 물량을 조기상환할 수 밖에 없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5대 그룹들은 1∼6월중 무려 11조5,755억원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20조원에 육박하는 CP를 발행, 상반기에만 30조원가량의 시중자금을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위는 5대 그룹이 이처럼 시중자금을 독식, 최근 원화환율 하락에 따라 외화예금에 집중예치하는 등 환투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점검중이다. 또 우량계열사가 회사채와 CP 발행으로 끌어들인 자금을 바탕으로 불량계열사를 불법적으로 지원하는 내부거래여부도 집중조사중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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