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마련앞으로 대학의 교육여건이 전년도보다 나아지면 학생증원과 학과신설이 가능해진다. 또 대학설립시 교원확보 조건도 크게 완화한다.
교육부는 19일 열악한 대학의 재정형편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96년 7월 시행된 대학설립준칙주의 이전에 설립된 대학중 법령에 정한 교원과 교사(校舍)확보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라도 전년도보다 기준을 충족하는 정도가 나아지면 학생정원 증원과 모집단위 신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개교후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원및 교사확보 기준 산정방식은 재적생이 아닌 재학생기준으로 바꿔 대학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또 대학설립시 전임교원을 개교후 1년이내에 모두 확보토록 했던 것을 개교후 매년 점진적으로 확보해 편제완성년도(대학 4년, 전문대 2년)까지만 기준을 충족하면 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정부출연기관이 대학을 설립할 경우 타기관 소유의 건축물이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앞으로는 자기소유의 건축물과 토지를 사용해야 대학설립을 인가해주기로 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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