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위자료청구 가능30대 주부인 A씨는 가족중 선천성 장애인이 있어 산전검사에서 병원측에 태아의 기형여부에 대해 정밀검사를 요청했다. 초음파검사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른 특수검사에서 최저 기준치 가까운 수치가 나왔다. 의사는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해달라는 A씨의 요청을 무시하고 출산을 강행, A씨는 기형아를 낳았다. 기형아를 출산한 A씨는 어떤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병원측의 실수로 「원치않는 아이」를 얻게 됐을 경우 산모와 가족들은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일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병원측은 산모에게 다양한 기형아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 산모가 다른 검사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범위는 산모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국한될 뿐이다. 기형아 출산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나 교육비, 양육비 등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 등 직접적 손해에 대해 선 아직 판례가 없다. 설명의무를 게을리 한 것과 기형아 출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원의 입장. 다만 하급심에서는 의사의 명확한 실수로 원치않는 아이가 태어난 경우 출산비와 위자료만 인정한 경우도 있다. 독일에서는 기형아로 태어난 본인이 직접 소송을 내는 것은 인정하지 않지만 부모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형아 출산으로 인한 위자료와 분만비 양육비 교육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우리 학계에서는 「아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손해일 수 없고 부모는 아이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는 부정론과 「생명권과 부양의무는 다른 것이므로 현실적 손해를 인정하는 것이 법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긍정론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다.<이영태 기자>이영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