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50·단독 80평까지… 5大그룹도 워크아웃대상전용면적 50평이하 아파트나 건평 80평이하의 단독주택 등 대형주택도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19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 6월말까지 미분양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한 대상을 현행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에서 일반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6월까지 초대형 호화주택을 제외한 일반 대형주택을 신규로 구입한 사람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집무실에서 가진 한국일보와의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기침체를 막고 주택건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양도세 면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21면>관련기사>
이 장관은 특히 『하반기 구조조정은 퇴출위주가 아니라 회생 위주』라며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회생가능한 기업과 금융기관을 살리면서 급격한 경기침체는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관련,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를 계속 유도할 방침이나 정부가 금융기관을 강제적으로 합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은행들이 자율적인 합병을 추진할 경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5대 그룹에서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일어나기 바란다』며 『대기업이 내년까지 부채비율을 국제수준으로 낮춰야 하는 만큼 사업맞교환(빅딜)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금리정책과 관련, 실세금리 인하시기나 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았으나 하반기중 계속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앞으로 1년반이 고비』라며 『올해말까지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내년 성장률은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재경부는 대형주택에 대한 양도세감면조치를 5월22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대상주택인 전용면적 50평이하의 미분양 아파트와 건평 80평이하의 미분양 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 2만7,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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