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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음반 등 무단복제 2억대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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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음반 등 무단복제 2억대 부당이득

입력
1998.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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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7일 서태지의 컴백앨범 등 인기가수들의 최신음반을 무단복제, 판매해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강경희(姜敬嬉·37·여)씨를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5월부터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음반 고속복제기 10대를 갖춰놓고 서태지, 핑클 등 신세대 인기가수의 최신음반 5만여장을 복제한뒤 시중에 팔아 2억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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