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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보안법 불고지죄’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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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보안법 불고지죄’ 합헌 결정

입력
1998.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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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7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으로 복역중인 황인오(黃仁五)씨의 어머니 전모씨가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不告知罪) 규정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고지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저해되는 타인의 객관적 범죄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세계관, 신조 등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며 『남북한 긴장 관계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아들 황씨가 92년 남파간첩 권중현과 만나면서 간첩활동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93년 유죄선고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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