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법적 자격기준이 매출액 대비 특허관련 수출액 비중 50%에서 20%로 낮아지는 등 대폭 완화돼 이달말 시행될 예정이다.중소기업청은 17일 벤처기업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말 정부심의를 거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50% 이상이었던 총매출액 대비 특허관련 수출액 비중을 20% 이상으로 낮추고 해당 사업연도 6개월 매출실적이 필요했던 부분도 3개월로 줄였다.
개정시행규칙이 발효되면 올해 초 창업한 기업중에서도 3개월 매출실적을 올린 기업체 상당수가 새롭게 벤처기업 자격을 부여받아 각종 금융혜택 등을 받을수 있게된다.
한편 10일까지 중소기업청의 인정을 받은 벤처기업은 전체 10만여개 중소업체중 913개인 것으로 집계됐다.<최원룡 기자>최원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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