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불법주차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한강현)는 17일 해동화재해상보험이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사고를 당해 보험금 지급 등을 요구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박씨가 불법주차한 김모씨의 트럭을 받아 사고를 당했다면 불법주차가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김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해동화재해상보험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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