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는 사람(피상속인)이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않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한도액. 배우자는 30억원, 자녀들은 3,000만원까지 상속세를 물지 않으면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부인과 두자녀를 둔 가장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서 50억원(공시지가 기준)의 재산을 남겼을 경우,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배우자는 이중 43%를 상속받고 자녀들은 나머지 재산을 나눠 물려받게 된다. 이때 배우자는 상속받게되는 재산이 상속세 공제한도인 30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물지 않지만, 자녀들은 3,000만원이 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최고 45%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물리고 있지만, 미국 영국 등 상당수 국가의 경우 부부는 재산형성에 공동노력한 점을 들어 상속금액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