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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모텔사취 기도/변호사에 징역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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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모텔사취 기도/변호사에 징역3년 선고

입력
1998.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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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두환·李頭煥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사문서 등을 위조해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박모(64) 피고인에 대해 위증교사죄 등을 적용, 징역3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재판부는 또 박 피고인의 지시로 위증 등 증거 조작에 참여한 엄모(여) 피고인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 등이 명의신탁각서 등을 위조해 강씨 재산을 가로채려한 점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 등은 87년 강원 속초의 모텔을 3억9,000여만원을 받고 강모(60)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강씨 인감이 찍힌 백지 메모를 환매특약각서 등으로 위조, 소송을 제기하며 모텔을 가로채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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