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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은행 경영진 민·형사 책임 추궁/조건부 7개銀도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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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은행 경영진 민·형사 책임 추궁/조건부 7개銀도 특검

입력
1998.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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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앞으로 은행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부실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금감위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조흥 상업 한일 외환 평화 강원 충북 등 「조건부승인」 7개 은행의 경영진에 대해서도 특별검사를 실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날 『은행의 부실여신이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반드시 밝히겠다는 게 금감위의 기본 방침』이라며 『5개 퇴출은행에 대한 특별검사가 끝나면 7개 조건부승인 은행에 대해서도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5개 퇴출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검사인력이 부족해 1∼2개월후에 검사가 시행될 것』이라며 『은행 임원들의 불법대출사례등은 앞으로 퇴출은행에 대한 인수은행의 실사가 시작되고 조건부승인은행에 새 경영진이 들어서면 차츰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위는 은행 경영진의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히 드러날 경우 주주들의 집단소송으로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대출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상 책임까지 지도록 할 방침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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