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위는 16일 도심지 건물의 주차장 의무면적을 현행 보다 30∼50% 줄여 차량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차장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 10월부터 서울 및 광역시 도심지와 지하철 역세권 지역 상업·업무시설의 주차장 최소면적 기준이 하향 조정돼 매장면적이 800㎡인 도심지 백화점의 경우 최소 10대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5∼7대 주차면적만 확보하면 된다.규제개혁위는 또 올 연말부터 ▲기존 주차장 보수·증축시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는 의무규정을 없애고 ▲150㎡당 1대인 창고시설 주차면적 기준을 300㎡당 1대로 조정하는 한편 ▲숙박시설의 의무주차면적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현재 주차면적 확보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소면적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낮추기로 했다』며 『이에따라 시설주의 부담은 30∼50% 줄고 기존 주차장면적을 판매 업무시설로 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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