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에 붙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주민세 포함)이 9월1일부터 24.2%로 2.2%포인트 인상된다.교통세도 8월 중순부터 휘발유가 ℓ당 100원, 경유는 ℓ당 80원이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ℓ당 1,124원 수준으로, 경유는 591원 수준으로 각각 오른다.
정부는 16일 차관회의에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세율조정안을 확정, 국무회의를 거쳐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과 교통세법을 개정한 뒤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차관회의는 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 이법의 적용을 받는 부실금융기관의 범위를 기존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외에 거액의 금융사고 등으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금융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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