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0억 보험訟事 유족 승소/“과다중복계약 위법 아니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0억 보험訟事 유족 승소/“과다중복계약 위법 아니다”

입력
1998.07.17 00:00
0 0

국내 최대의 생명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송사에서 유족측이 승소했다.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대현·曺大鉉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6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사망당시 39세)씨 유족이 『과다한 보험계약은 위법』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J생명 등 4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들은 모두 10억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지 본인의 수입보다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신의원칙이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계약체결시 다른 보험사와 이미 계약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 유족은 이씨가 사망하자 이씨가 가입한 46건의 보험금 50억1,0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측이 『자살의혹이 엿보이고 중복보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일단 4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이영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