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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오락장 重課稅는 위헌”/헌재 “구체기준 명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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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오락장 重課稅는 위헌”/헌재 “구체기준 명시없어”

입력
1998.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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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16일 고급주택및 고급오락장의 기준과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 취득세를 중과세토록 규정한 지방세법 112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주)한신주택 등이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와 설비를 갖춘 주택과 오락장이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과세기준을 전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관련 조항의 효력이 정지돼 법개정때까지 고급주택 등에 대해 중과세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세법은 대통령이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 등을 취득한 경우 통상 취득세율인 2%의 7.5배인 15%의 세율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신주택 등은 93년 부산 부산진구에 아파트 6동을 건축했으나 전용면적 90평형 아파트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세하자 헌법소원을 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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