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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소재 불명시 궐석재판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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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소재 불명시 궐석재판은 위헌

입력
1998.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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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 재판관)는 16일 1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소재가 6개월이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남모씨가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법률조항은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또 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몰랐거나 불출석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릴 수 없는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궐석재판이 가능토록 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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