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조흥·상업·한일 외자유치계획 긍정평가… 경영진 교체는 계속 요구금융감독위원회는 조흥·상업·한일은행등 「조건부승인」 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이들 은행이 이달말 이행계획을 승인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3개 은행에 대해 경영개선 이행계획 불승인 또는 미이행시 「합병명령」을 통해 강제합병시키는 방안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위는 그러나 이들 은행이 외자를 유치하더라도 국제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부실은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자발적 합병을 계속 유도해나가고 경영진의 대폭 교체, 인원과 점포의 감축등을 담은 혁신적인 경영개선방안을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 당국자는 15일 『조흥·상업·한일은행이 정부의 지원이나 외국투자자에 대한 수익률 보장등을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계획이 아직 확정되지않았으나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합리적인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을 반대하지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4억5,000만달러의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업은행의 경우 리보(런던은행간금리·6%가량)에 2.5∼3.0%를 얹어주는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정도 조건으로 외자를 유치할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의 경우 재미사업가 김종훈(金鍾勳)씨로부터 2억달러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계획이 성사될 경우 금감위로부터 이행계획 승인을 받아 독자회생의 길을 걷게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또 한일은행이 정부가 부실채권전담은행(배드뱅크)에 2조원을 투자, 부실채권을 인수주는 조건으로 34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에 대해서도 일부 조건만 수정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일은행의 외자유치 주간사인 리먼브러더스가 성업공사에서 한일은행의 부실채권을 장부가의 60%수준으로 사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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