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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부위원장 3,000만원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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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부위원장 3,000만원 수뢰

입력
1998.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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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명 소환… 롯데호텔 사장 어제 소환 연루여부 조사서울지검 특수1부(문영호·文永晧 부장검사)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이강우(李康雨) 부위원장이 기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위원장의 계좌추적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지난해 말 모 기업체가 김모씨 명의로 3,000만원을 이부위원장 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을 확인, 금명간 이 부위원장을 소환해 이 돈의 대가성 여부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날 밤 이부위원장 사건과 관련해 롯데호텔 장성원(張性元·68) 사장을 전격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장씨를 상대로 롯데측이 이권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와 본인 또는 친인척 명의의 롯데 백화점 내 점포 소유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장사장은 주요 참고인으로 소환됐으며 아직 피의자 자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에대해 『재벌기업 부당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의 전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 부위원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직무와 관련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94년 통계청장을 거쳐 96년부터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재직중이다.<박정철·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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