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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탈세 강력 제재”/감사원 국세청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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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탈세 강력 제재”/감사원 국세청에 요구

입력
1998.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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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5일 국세청 감사결과 수출입 중계업자들이 해외에서 받은 수입을 누락해 조세를 포탈하는 범죄행위가 빈번한데도 국세청이 이를 제대로 제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적발, 시정을 요구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수출입 중계업체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T교역등 19개 업체가 해외에서 받은 「수입수수료」 27억여원을 매출액으로 잡지 않고 해외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유출시킨 사실을 알고도 포탈세액만을 추징했다.

감사원은 『수출입 중계업체들이 국외거래를 통해 외화를 유출하는 것은 중대범죄인데도 국세청은 포탈세액만을 추징했을뿐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벌금부과 및 고발절차를 누락했다』며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 여의도세무서가 95년 회사돈 33억5,500만원을 빼돌린 배종렬(裵鍾烈) 전 한양 회장에 대해 소득세 17억9,800만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른 시일내에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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