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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法’ 퇴출시킨다/“실효성 상실”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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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法’ 퇴출시킨다/“실효성 상실” 폐지키로

입력
1998.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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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혼상제의 과소비 근절을 목적으로 제정돼 소비절약 운동의 상징처럼 인식돼왔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15일 결혼식 청첩장 배포금지, 경조사시 음식물 접대 및 답례품 전달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이 법을 국민 대다수가 준수하지 않는데다 규제의 실효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과소비를 막기 위한 가정의례는 국민운동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도 억지로 법에 규정하다보니 잘 지켜지지 않았고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같은 규제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규제개혁위는 장례식장 위생관리, 심각한 과소비 규제등 향후에도 필요한 규제사항을 타 법률로 이관하고 나머지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대폭 축소·손질하는 2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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