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임금 70∼80% 지급/복귀명령 없으면 퇴사명예퇴직에 이어 명령휴가제가 새로운 정리해고 수단으로 등장했다.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휴가를 명령한뒤 복직명령을 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퇴사시킨다. 명령휴직제도 마찬가지다.
■명령휴가·휴직제 실시=한국투자신탁은 지난주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구계획서에서 내년3월말까지 직원수를 10% 추가감축하며 이를 위해 명령휴가제와 명령휴직제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투 관계자는 『명령휴가제는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회사 취업규정상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최장 6개월(1회 연장가능) 명령휴가 또는 1년 이내의 명령휴직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휴가·휴직기간에는 통상임금의 70∼80%인 기본급이 지급되며 복귀명령이 없을 경우 강제퇴사된다. 따라서 명예퇴직에 비해서는 조건이 매우 열악해졌다.
■앞으로의 전망=노조측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이 회사 노조위원장은 『이 제도가 고용조정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책도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 제도가 부실금융기관·기업의 명예퇴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어차피 인원감축을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노조로서도 그나마 휴직이나 휴가기간동안의 기본급을 사실상 명퇴금조로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결사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명령휴가제는 사고방지차원에서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명령휴직제는 일반기업에도 도입돼 있다. 이때문에 이 제도는 금융권과 일반기업에서 새로운 고용조정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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