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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 피해자에 위자료지급 첫판결/손배책임은 “시효소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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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 피해자에 위자료지급 첫판결/손배책임은 “시효소멸” 기각

입력
1998.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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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우근·李宇根 부장판사)는 15일 80년초 삼청교육 피해자인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국가는 피해보상 약속을 한 만큼 이를 지키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는 김씨 등 5명에게 각각 1,000만∼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의 삼청교육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해 시효가 소멸됐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8년 대통령이 삼청교육 피해 당사자들에게 명예회복 조치와 함께 피해보상을 약속했고 국방부장관도 신고기간과 신고장소 등을 지정,피해내역을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해 원고들이 피해신고를 했으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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