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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좋아서?/초등학교 교사 153명/강남 11년∼18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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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좋아서?/초등학교 교사 153명/강남 11년∼18년근무

입력
1998.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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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물좋은 지역」인 서울 강남지역에 장기근무중인 초등학교 교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개선지시를 내렸다.교육부는 14일 강남교육청 특감결과, 교육청이 전보인사원칙으로 정해놓은 근무기간을 훨씬 넘어 11∼18년씩 장기간 이 지역에서만 근무한 초등학교 교사가 15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강남교육청은 관내에서 4∼8년을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돼있으나 지역 장기거주자, 고령자(6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인사원칙을 적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달 13일 N초등학교 교사 김모씨가 스카우트 야영수련에서 후원회장으로부터 55만원의 촌지를 받은 사실을 적발, 김씨를 중징계토록 하고 촌지적발시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에 따라 교감 홍모씨는 경고, 교장 김모씨는 인사조치토록 했다. 이들 교장과 교감은 징계외에도 승진및 중임제한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96년 8월 강남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 직원 황모씨가 단란주점 영업허가와 관련, 민모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공문서를 위조해 영업허가를 받도록 해준 사실을 적발, 황씨를 중징계토록 하고 당시 교육장 등 8명을 경고조치했다.

이와함께 강남지역 22개 학원을 불시점검한 결과, 불법교습을 벌인 9개 학원에 대해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목을 불법교습한 B보습학원을 고발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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