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원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사직한 판사들이 징계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변호사 개업을 한 사실이 밝혀져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대한변협은 의정부지원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대법원으로부터 의원면직 처분을 받은 오모, 김모, 정모판사와 6∼10개월의 정직처분을 받고 사직한 서모판사등 8명의 비리관련 판사들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활동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한 관계자는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2년간 제한키로 한 법무부의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들의 변호사 개업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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