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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산종건·기산 법정관리 기각/오피스텔 계약자 피해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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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산종건·기산 법정관리 기각/오피스텔 계약자 피해 ‘직격탄’

입력
1998.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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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행 보증제도 없어/아파트계약자는 피해 덜해기산과 나산종합건설 등 건설업체가 법원에 신청했던 법정관리 개시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입주자와 하도급업체등의 연쇄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 건설업체들은 법원의 기각결정에 불복,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는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또는 주상복합건물 분양사업을 해온 나산종합건설의 경우 전국 3,500여가구에 달하는 입주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액수로 7,000억∼8,000억원 규모.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건물은 시공사가 부도날 경우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공사와는 달리 주택공제조합이나 보증업체가 대신 공사를 대행하도록 하는 보증제도가 없기 때문.

나산의 하도급업체들에게는 연쇄도산이 우려된다. 현재 채권자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하도급업체는 모두 404개 업체로 규모로는 1,240억원 정도된다. 또 다른 피해자는 나산의 직원들이다. 현재 200여명 정도가 남아 있는 나산직원들은 이미 4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 이들은 급여는 고사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기산의 경우는 이미 착공 1년3개월 정도된 1,300가구 규모의 신도림 기산아파트 등 모두 2,500여가구의 아파트가 현재 공사중이다. 하지만 오피스텔보다는 상대적으로 입주자들의 피해가 덜 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공사는 대부분 주택공제조합이나 다른 건설업체들이 보증을 서게 돼 있다. 따라서 청산이나 파산절차 이후에도 공사는 계속 승계될수 있다는 것이 기산측 설명이다.<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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