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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나산綜建 법정관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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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나산綜建 법정관리 기각

입력
1998.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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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경제성 우선 원칙’ 첫 적용… 곧 청산절차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14일 기아그룹 계열사인 (주)기산과 나산그룹 계열사인 나산종합건설(주)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법원이 공익성을 법정관리 인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해왔던 것과 달리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회사정리법의 경제성 우선 원칙을 적용해 처음으로 기각한 것이어서 향후 부도기업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사결과 기산과 나산종합건설의 청산가치는 각각 8,344억원과 4,840억원으로 8,073억원과 4,554억원의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개정 회사정리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큰 이들 두 기업에 대해 법정관리를 기각키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2면>

이에따라 기산과 나산종합건설은 앞으로 청산절차를 밟게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주)나산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고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윤대윤(尹大潤)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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