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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빼돌린 기업주 형사고발”/재경부·稅發審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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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빼돌린 기업주 형사고발”/재경부·稅發審 정책토론회

입력
1998.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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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0%P 인하·상속세 최고 세율 대상확대정부는 변칙·부당거래 등을 통해 기업재산을 유출시킨 기업과 기업주는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사정당국에 형사고발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동산양도세율을 현행 30∼50%에서 10%포인트 가량 인하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14일 한국조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다음달중 세제개편 최종안을 만들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주의 재산도피 및 유출을 최대한 막기 위해 기업재산 유출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결합재무제표 및 내부거래 상계(相計)명세서 등 회계관련 자료의 세무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기업자금 유출혐의자는 물론 변칙 상속·증여자에 대해서도 해당자는 물론 기업과 가족 등에 대해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상속세 최고세율(45%) 적용대상을 현행과세표준액 50억원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상속·증여세 합산과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부유층 상속세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대규모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3년동안 양도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수의 5∼7%를 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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