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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기피기업 지원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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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기피기업 지원 不可

입력
1998.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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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신청 강요않는 대신 자금난 몰려도 부도방치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6∼64대 그룹 가운데 워크아웃을 신청하지않은 그룹들이 자금난에 봉착하더라도 은행권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은행권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추가퇴출은 「6·18 기업퇴출」과 달리 금융당국이나 은행권이 일시에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시장에서 부도절차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위 당국자는 『은행권이 기업구조조정협약을 맺은 것은 거래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회생처방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협조융자(Bail­Out)를 더이상 하지않기로 약속한 것과 같다』며 『따라서 워크아웃을 신청하지않은 기업들은 앞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은행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은행권과 수차례에 걸쳐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은행권이 해당기업의 동의없이 특정그룹이나 기업을 워크아웃대상으로 선정하지않도록 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협조융자를 받을 수 없게되면 자연히 부도를 모면하기 위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따라서 8개 은행에 대해 15일까지 16개 그룹을 워크아웃대상으로 선정토록 했으나 이를 의무사항으로 강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금감위 당국자는 『가급적 16개가량의 그룹이 이달안에 부도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미리 주채권은행과 함께 기업회생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은행권의 역량이 한정돼 있는 만큼 먼저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기업측에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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