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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 임시중지 청구권 신설/표시·광고 공정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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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 임시중지 청구권 신설/표시·광고 공정법 입법예고

입력
1998.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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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자신 또는 일반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를 즉각 중지시켜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또 부당한 광고를 제작한 광고 대행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새로 마련되는 등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법안에 「소비자 또는 경쟁사에 중대한 피해를 주고 그 피해의 사후회복이 곤란한」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정식 결정전까지 일시 중단시킬 수 있는 임시 중지명령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에도 임시중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소비자를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임시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1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되 이의신청, 집행정지 등의 불복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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