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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다받을때까지 경매된 집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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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다받을때까지 경매된 집 거주 가능

입력
1998.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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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받은돈엔 이득금 내야”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일부만 돌려받은 세입자는 나머지를 돌려받을 때까지 그집에 계속 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볍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金炯善 대법관)는 14일 경매로 2층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 박모씨가 세입자 황모씨를 상대로 『집을 비워달라』고 낸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등 법적권리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가지 그 집에 살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전세금중 이미 돌려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새 집주인에게 이익금중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96년 대구 동구 율하동 2층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으나 보증금 5,000만원에 전세를 든 황씨가 『3,000만원 밖에 못받았으니 나머지 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집을 비워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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