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자레인지로 컵라면 조리 금지”/식약청,용기에 표기 의무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자레인지로 컵라면 조리 금지”/식약청,용기에 표기 의무화

입력
1998.07.15 00:00
0 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모든 컵라면 용기에 「전자레인지를 사용, 조리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식약청은 전자레인지를 사용해 컵라면을 조리할 경우 「스티렌 다이머」 「스티렌 트리머」 등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한국식품공업협회에 보냈다.

식약청은 또 편의점 등에서도 컵라면 조리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변형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