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모든 컵라면 용기에 「전자레인지를 사용, 조리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식약청은 전자레인지를 사용해 컵라면을 조리할 경우 「스티렌 다이머」 「스티렌 트리머」 등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한국식품공업협회에 보냈다.
식약청은 또 편의점 등에서도 컵라면 조리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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