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상호개방 원칙따라 운항허용”9월부터 북한 민항기가 우리 상공을 공식 운항할 수 있게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남북항로회담에서 합의한 상호무차별 항로개방 원칙에 따라 9월부터 동해상의 남한 비행정보구역(FIR)을 북한과 일본 민항기에 개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3일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 민항기가 북한영공을 본격 운항한데 이어 9월부터는 남한 영공으로 북한 민항기가 운항할 수 있다.
우리 영공이 개방되면 일본에서 북한을 오가는 민항기는 우리측 비행정보구역에 진입해 일본으로 직항이 가능해져 평양오사카 노선의 경우 지금보다 운항시간이 30분이상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북한일본을 왕복하는 민항기의 경우 직항로가 없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우회비행했다.<조재우 기자>조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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